최초 창업 당시 업종이 신차 판매였으나 실제로는 중고차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3.

    최초 창업 시 업종이 신차 판매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중고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감면 업종으로 열거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중고차 판매업(자동차 중개업)은 해당 법령에서 열거된 감면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업종이 일치해야 하며,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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