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알선업 법인의 대표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증은 무엇인가요?

    2025. 12. 23.

    고용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직업상담사 자격증
    2. 사회복지사 자격증
    3. 공인노무사 자격증
    4.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5.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사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6. 직업소개와 관련 있는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7. 상시 사용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 관리 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8. 조합원 100명 이상인 단위 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또한, 법인의 경우 대표자 외에 2명 이상의 임원이 위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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