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특례 규정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2025. 12. 23.

    개인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특례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 당시 가액 3억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가 경감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경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받은 취득세는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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