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신규 사업자를 내고 기존 고정자산을 이전했을 때, 취득일을 이전일로 해야 하는지 폐업한 사업장에서 구입한 날짜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5. 12. 23.

    사업장을 폐업한 후 동일 업종으로 신규 사업자를 등록하고 기존 고정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일은 신규 사업자 등록일이 아닌, 폐업한 사업장에서 해당 자산을 최초로 구입한 날짜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 감가상각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일을 판단할 때, 자산의 실질적인 취득 시점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업자 등록이 폐업 및 신규 등록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자산의 소유권 및 사용 시점이 이전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폐업한 사업장에서 해당 고정자산을 구입한 날짜를 취득일로 하여 신규 사업장의 장부에 반영하고 감가상각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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