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젓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2025. 12. 23.

    낙지젓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포장 방식 및 판매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낙지젓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유지됩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젓갈을 투명 비닐 재질의 파우치에 소분하여 케이블 타이로 묶은 형태의 포장 젓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장 형태를 개선하여 저장, 보관, 상품 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 운반 편의 목적이라면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단순 운반 편의 목적 여부는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2. 대법원 판례 (조심2021서3284)에서는 음식점에서 생물 주꾸미를 세척 후 간단히 손질하여 비닐봉지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 이는 미가공 식료품의 정의에 부합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리한 음식이 아닌 단순 가공 및 포장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3. 대전고등법원 판례 (2016누11610)에서는 젓갈을 소분하여 실링지로 포장하고 상품명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 냉장고, 밀폐포장기 등 보관 및 포장 시설이 존재하고 포장으로 인해 보존 기간이 연장되는 등 상품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을 넘어선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낙지젓을 판매하실 때, 포장 방식이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상품 가치를 높이거나 보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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