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용도를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식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거용으로 변경 시, 재산세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아닌 주택분 재산세율(0.1%~0.4%)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업무용 오피스텔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변경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공시가격 합산액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며,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용도 변경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 및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