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회원권 취득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회원권의 취득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근거:
복리후생 목적: 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골프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회원권의 사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원권의 구입 목적, 사용 실태, 사용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모든 임직원이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대 목적: 거래처 접대를 목적으로 골프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