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과 2022년에 중소기업에 재직하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셨고, 2023년부터 공기업에 취직하신 경우, 2025년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3년부터 공기업에 재직하신 기간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5년 소득세 신고 시에는 공기업 재직 기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1년과 2022년의 중소기업 재직 기간에 대한 감면 혜택은 이미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적용받으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