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협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2025. 12. 23.

    2006년 5월부터 우즈베키스탄과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국민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이 협정은 양국 거주 국민에게 연금 보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국내 사업장의 재정 부담이 연간 약 15억 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된 대한민국 근로자 역시 연금 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몽골, 필리핀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등으로 협정 체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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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 외에 다른 국가와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나요?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 협정으로 인해 국내 사업장의 재정 부담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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