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별표 1에 열거된 품목에 한정됩니다. 이 규정은 신제품뿐만 아니라 중고품도 포함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 대상 농민의 범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며,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를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한 후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