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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3.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별표 1에 열거된 품목에 한정됩니다. 이 규정은 신제품뿐만 아니라 중고품도 포함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용 기자재: PE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발작물 피복용), 농업용 파이프(비닐하우스용),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 과일봉지(열매 과일 병해충 방지용), 농업용 폴리에틸렌 포대(곡물포장용) 등이 포함됩니다.
    2. 축산업용 기자재: 임신진단기, 가축 생체정보수집기 등 생체 정보를 통한 임신 진단 및 분만 알림 기능이 있는 기자재가 포함됩니다.
    3. 임업용 기자재: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임업용 예불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 대상 농민의 범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며,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를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한 후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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