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해지 시 보험 차익이 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2. 23.

    종신보험 해지 시 보험차익이 과세되는 경우는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 받는 보험금이나 환급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이 발생하고, 해당 보험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저축성보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주요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계약 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일시납 저축성보험: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일시납의 경우 1인당 총보험료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월 적립식의 경우 1인당 월 보험료 합계가 150만 원을 초과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이나 만기가 10년 이상인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 등은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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