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재무제표 상에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미처리결손금만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청산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 청산소득금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자기자본총액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포함)의 합계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이 이미 이익잉여금과 상계되어 표시된 경우,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계산 시 별도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거: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합계액에서 미처리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이 자기자본총액이 되며, 이를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