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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재무제표 상에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미처리결손금만 있을 때 청산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 방법을 알려줘.

    2025. 12. 23.

    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재무제표 상에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미처리결손금만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청산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 청산소득금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자기자본총액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포함)의 합계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이 이미 이익잉여금과 상계되어 표시된 경우,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계산 시 별도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자기자본총액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에 따라 자기자본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잉여금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기업회계상 상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이미 이익잉여금과 상계되어 표시된 경우,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계산 시 별도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잉여금에서 차감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3. 주식발행초과금: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므로 자기자본총액 계산 시 이익잉여금에 포함됩니다.
    4. 미처리결손금: 미처리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계산 시 잉여금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기업회계상 이미 이익잉여금과 상계되어 표시된 경우,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별도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합계액에서 미처리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이 자기자본총액이 되며, 이를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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