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부자와 실제 수익자가 다를 경우, 보험료 납부자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3.
보험료 납부자와 실제 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료 납부자에 대한 세금 처리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를 실제로 부담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보험료가 출금된 통장의 명의자가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그 비용을 실제로 부담한 자가 납부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보험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 보험료 납부의 경제적 부담 주체
- 보험금 수령 권리자
- 보험 가입의 목적과 의도
따라서 타인의 통장에서 보험료가 납부되더라도, 실제로 그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의 실질적 혜택을 받는 자가 '실질적 납부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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