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애인 자녀의 근로소득이 연간 천만원인 경우, 추가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간 근로소득이 천만원이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