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도 면세 대상인가요?

    2025. 12. 23.

    해외에서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수리 비용 및 왕복 운임에 대해서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부 FTA 협정에서는 수리 비용 및 운임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면세 또는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 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도 이 규정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FTA 협정 적용: 한미 FTA 등 일부 FTA 협정에서는 상대국에서 수리 또는 개조 후 국내로 재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않는 한 관세를 면제하며,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해 가치가 늘어난 부분(수리 비용)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합니다.
    3. 수리비 및 운임: 재수입되는 물품 자체는 면세 대상이더라도, 해외에서 발생한 수리비 및 왕복 운임에 대해서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FTA 협정에서는 이러한 수리비 및 운임에 대해서도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면세 또는 감면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 신고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리 및 개조의 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상업적 물품을 만드는 행위 등은 수리 및 개조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 및 절차는 관세법 및 해당 FTA 협정의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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