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현금 결제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법정 신고 및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임의로 면제하거나 할인해줄 수 없습니다.
다만, 현금 결제 시 부가가치세 10%를 즉시 절감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이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않은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투명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며, 적격 증빙을 통해 지출을 처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고 합법적인 절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