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와의 거래에서 A측 실수로 인한 물품 오수출로 발생한 관세, 부가세, 물류비용을 A사가 보전해줄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4.
A사의 실수로 인한 물품 오수출로 발생한 관세, 부가세, 물류비용을 A사가 보전해주는 경우, 해당 비용은 A사로부터 받을 채권으로 회계 처리하고, 실제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상계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발생 시: 관세, 부가세, 물류비용 등이 실제 발생했을 때, 이를 '미수금' 또는 '기타채권'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 A사로부터 받을 금액임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관세 100만원이 발생했다면 '미수금 100만원' (차변) / '현금 또는 보통예금' (대변)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비용이 이미 다른 계정으로 처리되었다면, 해당 계정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A사로부터 보전받을 때: A사로부터 해당 비용을 보전받으면, '미수금' 또는 '기타채권' 계정을 감소시키고 현금 또는 보통예금 계정을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A사로부터 100만원을 수령했다면 '현금 또는 보통예금 100만원' (차변) / '미수금 100만원' (대변)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A사가 직접 해당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이는 A사가 귀사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귀사는 A사로부터 받을 채권을 인식하고, A사가 직접 납부한 금액만큼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 회계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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