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 감정평가법인의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8. 1
상증세법상 감정평가법인의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매매 실례가 있고, 그 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기간 내의 매매 등 시가인정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법인의 주식평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다른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절세 전문 세무 기장,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저도 대상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