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 감정평가법인의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8. 1

상증세법상 감정평가법인의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매매 실례가 있고, 그 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평가기간 내의 매매 등 시가인정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법인의 주식평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다른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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