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및 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사업자가 연간 2~3건의 쌀 판매를 할 경우 관련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4.

    생활용품 및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연간 2~3건의 쌀 판매를 하는 경우, 쌀 판매와 관련된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쌀은 미가공 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쌀 판매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쌀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의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포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미가공 상태의 쌀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소득세: 쌀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 신고 시 합산됩니다. 법인은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에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512111)' 또는 '기타 음·식료품 소매업(52209)' 등을 추가하여 쌀 판매 활동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의제매입세액공제: 만약 법인이 쌀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예: 떡, 쌀가공품 등)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공 과정에서 사용된 쌀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미가공 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간 2~3건의 쌀 판매는 법인의 주된 사업이 아니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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