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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