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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를 알려주세요.

    2025. 12. 24.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 연도 1~2월 포함)이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교육받는 비용이 해당됩니다.
    2. 학원 요건: 해당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3. 교육 과정: 주 1회 이상 진행되는 월 단위 교육과정이어야 합니다.
    4. 증빙 서류: 교육비 납입증명서(학원에서 발급) 또는 현금영수증을 통해 지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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