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12년 9월 20일 이후부터는 질병 휴직 중이라도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만 납부 예외를 허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휴직 중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1972년생인데 개인연금저축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줘.
부부 합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각자의 소득으로 나누어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부부 합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