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4.

    간주공급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간주공급의 주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공급: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2.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경품 행사에서 당첨자에게 재화를 제공하거나, 판매 촉진을 위해 물품을 증정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4. 폐업 시 잔존재화: 사업을 폐업할 때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이는 폐업 후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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