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적장을 업무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4.

    야적장을 업무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에 따라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제품 등의 보관, 관리에 소요된 최대 면적의 1.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토지가 실제 사업 활동에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야적장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되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될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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