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액감면은 크게 두 가지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둘째,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특정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했을 때, 창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율은 창업 지역에 따라 다르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시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시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의 감면율이 일부 축소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