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시간제 근로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시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4시간치 시급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