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전 건물 취득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관련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24.
사업자 등록 전 건물 취득 시에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함입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여 재발급받거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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