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중도 퇴사했는데 소득세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4.
12월에 중도 퇴사하신 후 소득세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사 시 연말정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각종 공제 항목들을 적용하여 신고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확정된 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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