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만 별도로 전보 처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12. 24.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 간에 근로자가 전근(전보)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에 대해 전근(전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괄 적용 사업장에서 사업 개시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만 전근 신고하고 산재보험은 별도로 전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즉, 산재보험만 별도로 전보 처리하는 경우는 사업 개시 번호가 변경되는 일괄 적용 사업장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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