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연회비 중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2. 24.

    한국무역협회 연회비 중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특별회비로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특별회비는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상적인 회비 이외의 회비를 의미하며, 이러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연회비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납부하는 정기적인 회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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