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전표로 처리된 비용이 5천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조사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용이 매출액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관련 증빙이 부족한 경우 세무 당국의 추가적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단순히 비용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내용의 적정성, 증빙 서류의 구비 여부, 업종별 기준경비율과의 비교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비용이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정당한 지출이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고 있다면 세무조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신고된 비용이 과도하게 높거나 비정상적으로 보일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수 있으며, 비용에 대한 적격 증빙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