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결합 시 발생한 영업권의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4.
사업결합 시 발생한 영업권의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회계상 영업권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이연되거나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근거:
적격합병 시:
- 피합병법인(예: (주)한세)의 경우,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면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은 합병법인으로 과세이연됩니다.
- 합병법인(예: (주)한공)의 경우,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자산을 세무상 시가로 조정하고, 자산조정계정을 통해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다시 조정하여 세무상 효과가 없도록 처리합니다. 이는 영업권 자체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자산·부채의 평가 차이에 대한 조정입니다.
세법상 영업권의 인정 요건:
-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등 사업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하고, ② 해당 영업권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단순히 회계상 대차차액을 조정하기 위해 계상된 영업권은 세무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영업권 상각비 처리:
- 세법상 인정되는 영업권이 아닌 경우, 영업권 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조심2013서4389 판결)
- 다만, 과소계상된 유형고정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가상각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권 손상차손: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 손상차손을 인식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됩니다. 추후 회수되거나 처분될 때 익금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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