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개인 채무를 갚으면 법인 이익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4.
법인 대표가 개인 채무를 법인 자금으로 변제하는 경우, 이는 법인 자금의 유출로 간주되어 법인의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처분, 법인세 증가,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증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법인 대표가 개인 채무를 법인 자금으로 변제하면, 이는 법인 자금의 유출로 간주되어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하므로 법인의 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세법상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 가지급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하며, 실제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해 법인의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고, 대표이사의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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