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지출결의서 출장비로 항공권이 없을 때 비행기 시간과 도착지만 나와있어도 금액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4.
직원 지출결의서 상 출장비로 항공권 증빙이 없을 경우, 비행기 시간과 도착지만으로는 경비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장비 정산을 위해서는 실제 지출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 지출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항공권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비행 시간과 도착지만 기재된 경우, 해당 비용의 실체를 입증하기 어려워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급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비 정산 시에는 관련 법규 및 회사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증빙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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