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플레이 판매대행 매출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24.

    비즈플레이와 같은 판매대행업체를 통한 매출 신고 시에는 해당 업체가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된 판매대행업체(비즈플레이 등)의 경우, 해당 매출을 신용카드 매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현금 매출로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비즈플레이 매출에 대해 해당 업체의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그 결과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 또는 현금 매출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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