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으로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24.

    통신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으로서 부가통신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1. 납세관리인 선정 신고: 통신판매업자와 납세관리 관련 약정을 체결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 선정(변경ㆍ해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거래명세 제출: 통신판매업자가 약정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의 거래명세(거래 건수 및 금액, 공급대가 등 포함)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납세관리인 의무 이행: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4. 통신판매업자 사업자등록 관리: 특정 요건(최초 과세기간 공급대가 6백만원 이상 12백만원 미만 등)을 충족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통신판매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총괄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대가 증가 등으로 개별등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5. 자료 보관 및 제출: 통신판매업자별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신용카드 결제명세, 현금영수증 발급명세 등 판매자료를 전자적으로 보관·관리해야 하며, 통신판매업자의 분기별 매출명세를 매분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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