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재고의 과세 전환 품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24.
면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 중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자산이 과세 전환 품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 간이과세자의 공제율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을 '재고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산들이 재고납부세액 계산 대상이 됩니다:
- 재고품: 상품,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재료(부재료 포함)
-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
- 감가상각자산: 건물·구축물(취득·건설·신축 후 10년 이내), 기타 감가상각자산(취득·제작 후 2년 이내)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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