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특히 하루 9시 반 출근, 12시 반 퇴근하는 에어로빅 강사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4.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에어로빅 강사의 경우 출퇴근 시간, 업무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을 바탕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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