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카드로 납부한 택시비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24.
개인 신용카드로 납부한 택시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여객운송업(택시 포함)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택시비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하지만, 소득세 신고 시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택시 요금 지출 시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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