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환율은 언제의 환율인가요?
2025. 12. 24.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환율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에 적용되는 환율입니다. 이는 전자적 용역(디지털 상품 등)의 경우 해당 용역이 제공 완료된 날 또는 선수금을 받은 날을 공급시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외화로 받은 금액은 해당 공급시점의 매매기준율로 원화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액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또는 신고한 평균환율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받은 환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환율을 적용하든 일관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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