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5. 12. 24.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받는 대금에 대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는 선수금을 받은 날짜로 기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 사실 확인: 선수금을 받았다는 증빙자료(계약서, 입금증 등)를 확보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이용: 국세청 홈택스 또는 외부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3. 필수 기재사항 입력: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4. 공급가액 및 세액 구분: 선수금 총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110,000원의 선수금을 받았다면 공급가액은 100,000원, 세액은 10,000원으로 구분합니다.
    5. 발행일자 기재: 선수금을 받은 날짜를 발행일자로 기재합니다.
    6. 전자서명 및 전송: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전자서명을 하고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면 해당 공급 시기에 맞는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야 합니다. 이때 선수금으로 받은 금액은 차감하거나, 전체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공급 시기가 도래한 경우, 공급 시기에 전체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거짓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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