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낙찰가액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인수해야 하는 임차보증금까지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낙찰가액 1억 2천만원에 인수해야 하는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2억 2천만원 중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취득세율은 주택 수 및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로서 일반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은 주택 가액에 따라 1%에서 3%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취득세액은 인수하는 임차보증금의 정확한 금액과 당시의 주택 수 및 지역별 세율을 확인해야 산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