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개인사업자 및 직장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면 두 소득에 대해 동일한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두 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합산된 소득 금액에 따라 해당 세율 구간이 결정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