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선생님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개인과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이 있다면 연령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계산된 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신고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기한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연간 과외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74.2~74.5%)을 적용받아 실제 납부 세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