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계산서를 4분기에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2025. 12. 24.

    네, 1분기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4분기에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 신고는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하며, 사유에 따라 제출 서류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가 가능한 주요 사유:

    1. 기재사항 착오 정정: 공급가액, 세액, 작성일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착오를 발견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지, 환입(반품),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등의 사유로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내국신용장 등 개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사후에 개설된 경우, 해당 사후개설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수정 신고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수정세금계산서: 착오 또는 변동 사항을 반영한 수정세금계산서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정된 내용을 반영한 합계표
    3. 기존 세금계산서: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
    4. 거래명세서: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청구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당초 발급일이 수정 작성일자의 다음 달 10일 이후라면 지연 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정 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와 그 이후에 하는 경우에 따라 가산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서류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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