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관련된 해외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4.

    프랑스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프랑스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주자가 프랑스 내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주요 경제적 이해관계가 프랑스에 있을 때 해당됩니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 간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프랑스 세금 신고 시 일정 부분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이민자의 경우 프랑스 정부에서 일부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소득세는 가구 단위로 과세하는 가구분할제도를 운영하며,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294유로 이하: 0%
    • 11,295유로 ~ 28,797유로: 11%
    • 28,798유로 ~ 82,341유로: 30%
    • 82,342유로 ~ 177,106유로: 41%
    • 177,107유로 이상: 45%

    이와 별도로, 모든 과세 소득에는 약 9.7%의 사회분담금(CSG·CRDS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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