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조합 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5. 12. 24.
납세조합 세액공제는 납세조합에 가입한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2019년 귀속분부터는 산출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말정산 시 재정산됩니다.
납세조합 세액공제 계산 방법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산출세액 × 5%
일반근로소득과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는 경우: 납세조합은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에 대해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고, 일반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 일반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고, 다음 금액을 납세조합 세액공제액으로 합니다.
-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연간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 = (일반근로소득 총급여액 +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납세조합 세액공제액 = 위에서 계산된 근로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
참고:
- 2018년 귀속분까지는 산출세액의 10%가 공제되었습니다.
- 매월 징수 시에는 징수 세액의 5%를 공제하며,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의 5%로 재정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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