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일용지급명세서 기한 후 제출 가능한가요?

    2025. 12. 24.

    폐업 후에도 일용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제출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폐업했다면 2분기(4월~6월)의 마지막 달인 6월의 다음 달인 7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제출하게 되면,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지급 금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제출 지연 기간에 따라 감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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