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가입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 시에는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표준소득률이 61%일 때, 39%가 소득률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은 경우, 주식 외 현금 수령 없이도 근로소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가?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