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가입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이었나요?
2025. 12. 25.
과거에 가입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대상: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가입 시기: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이어야 합니다.
- 납입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 한도 및 계약 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 시에는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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