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건강보험: 출산휴가 기간에는 휴가 직전 납입하던 월별 보험료를 그대로 납입하며, 초과 납부된 금액은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휴직 직전 납입하던 보험료를 그대로 납입하거나,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예 신청 시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휴직 종료 후 일괄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 시에는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를 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가 보험료의 100%를 부담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 출산휴가 기간에는 정상 근로로 간주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에 대해서는 확정 보험료 정산 시 고용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별도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