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증자 시 등록면허세 중과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통업, 소프트웨어업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중과 제외 업종과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중과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